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 추천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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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 첨부파일 | efdsdsd | 2022.09.01 | 32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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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 첨부파일 | efdsdsd | 2022.09.01 | 32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