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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
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 첨부파일 efdsdsd 2022.09.01 32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