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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
1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. ewfsdsd 2022.09.14 49 0